인천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출산과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대체인력 지원금’과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024년 12월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와 협약을 하고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또 KB금융그룹이 10억원을 기부하면서 재정적 기반을 확보했다.
시는 육아휴직 등으로 인력 공백이 생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대체인력 채용 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대체인력 채용지원금 120만원에 더해 인천시가 최대 9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또 시는 인천지역에서 6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 해당 인력에 월 30만원을 최대 3개월 동안 지원한다. 단, 지원 대상은 고용노동부의 대체인력 채용지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으로 한정한다.
이어 시는 1인 소상공인의 출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1인 소상공인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으로 소득이 줄어들면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원에 더해 시가 추가로 9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2025년 1월 이후 출산한 자녀를 인천에 출생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특히 시는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원할 때 인천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고용노동부 지급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출산급여는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과 육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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