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관련 체계를 정비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의 효과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을 위한 것으로 ▲환경부의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기후환경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며 ▲제2차관을 신설해 기후정책 총괄, 조정역할을 부여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체계를 정비해 기후위기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박 의원은 2050 탄소중립위원회 간사위원을 국무조정실장에서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후 컨트롤타워로서 기후환경부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해 각 부처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게 했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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