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특가 유명 패딩에 지갑 열었다가…알고보니 사칭 해외 쇼핑몰

두달새 106건 피해… 주문 취소 불가, 환불 어려워
“너무 저렴하면 가품 가능성 높아…신중한 구매 필요”

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 제공

 

노스페이스, 데상트 등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를 사칭하는 해외 쇼핑몰이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현재까지 총 106건의 관련 피해 상담이 접수됐다.

 

노스페이스가 53건으로 가장 많았고, 데상트 20건, 디스커버리 17건, 코오롱스포츠 16건 순이었다.

 

사칭 사이트들은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한 인터넷 주소(URL)를 사용하고, 인스타그램 등 SNS(소셜미디어)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브랜드의 공식 명칭과 로고, 상품 소개를 공식 홈페이지에서 그대로 가져와 눈속임한 뒤, 재고 정리를 핑계로 90% 이상의 할인율을 내세워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했다.

 

정가 99만9천 원인 패딩을 9만9천 원에 판매하는 식이다.

 

게다가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는 약관을 내걸고, 사업자 정보(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연락처 등)도 그대로 복사해 신뢰를 유도했다.

 

하지만 구매 후에는 주문 정보 확인이 안 되는 것은 물론, 주문 취소 버튼조차 없었다.

 

이에 사이트의 신뢰성에 의문을 가진 소비자들이 판매자에게 이메일로 취소를 요청했지만 판매자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하자 있는 제품이 배송돼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사업자로부터 과도한 배송비를 요구받는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원도 판매자에게 사실 확인 및 소비자 불만 해결을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었다. 판매자의 정확한 정보도 확인되지 않아 현재로선 피해 구제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소비자원은 “구매 전 검색 포털 등을 통해 공식 홈페이지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고, 지나치게 저렴한 제품은 가품일 가능성이 크므로 구매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해외 쇼핑몰 이용 시 피해 발생에 대비해 사후 승인 취소가 가능한 차지백 신용·체크 카드를 사용하고, 해외 쇼핑몰과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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