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율 관세 피하기 위해 ‘몸부림’ 한국으로 생산시설 이전도 검토 관세사들에게 관련 문의 ‘밀물’ 전문가 ‘상표갈이’ 우려 목소리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해 관세를 부과하면서 국내에 진출한 중국기업들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된 고율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제품을 한국산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중국을 겨냥해 10% 추가 관세 부과를 발표했으며 중국의 우회수출을 막기 위해 멕시코, 캐나다에도 25%의 관세부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대미 수출품은 전기차(100→110%), 태양광 웨이퍼(50→60%), 전기차 리튬배터리(25→35%) 등 각 분야의 관세가 추가 상승했다.
이처럼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관세정책이 이어지면서 한국에 진출한 중국기업들은 미국에서 중국산 제품에 매긴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비교적 낮은 관세를 적용받는 한국산으로의 전환을 하나의 카드로 보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협의회 관계자는 “관세 이슈로 국내 진출한 중국기업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며 “한국산으로 인정받기 위해 한국에서 생산비중을 늘리는 방법 등 관련 문의가 관세사들에게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중국기업과 관계를 맺고 있는 한 관세사는 “중국 내부에서는 한국으로 생산시설 이전하거나 일부 부품을 한국으로 가져와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향 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다만 많은 고려사항 중 하나이며 실행단계에 접어든 것은 아니다”라고 상황을 전했다.
하지만 중국산 제품의 한국산 전환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국에서는 제품의 전체 생산공정에서 비중과 핵심부품의 생산여부, 결정적인 가공과정 등의 기여도를 따져 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고 이에 더해 투자된 자본의 국적까지 따지기 때문에 단순한 조치만으로는 한국산으로 전환되기는 쉽지 않는다는 것.
이처럼 한국산으로 전환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기업들이 생산제품을 한국산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일종의 상표갈이 등 불법 목적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차호영 공감합동 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는 “일부 중국기업에서 제품의 한국산 전환을 문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한국의 높은 인건비를 감안 했을 때 중국에서 생산시설 이전 등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중국과 한국 양쪽에 생산시설을 둔 경우에는 중국에서 생산을 정리하고 한국에서 생산을 고려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