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회 면담서 부적절 발언... 교장 “학생 걱정돼서 한 말”
수원특례시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 교장이 장애학생 부모를 대상으로 차별적 발언을 한 사실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교장에게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중증 천식 건강장애를 갖고 있는 A 학생의 학부모는 자녀의 수련회 참여와 관련, B 교장과 면담을 하던 중 부적절한 발언을 듣고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며 지난해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B 교장은 학부모가 수련회 장소 인근에 별도 숙소를 마련하고 자녀의 식사와 잠자리를 챙기겠다고 하자 “난감하고 곤란하다”며 “왜 특수교사와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로 가지 않고 우리 학교에 와서 이러는지”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B 교장은 “해당 발언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지원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학교 상황에 대한 설명이었고, 수련회 참여 반대 관련 발언은 해당 학생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것”이라며 “또 학생 간 형평성과 전체 학생의 복지, 교사의 교권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호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 학생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해당 학교 일반 학급에 배치됐으며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교내외 학교 활동에 참여하고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B 교장의 발언들은 학부모가 장애인 자녀를 돕기 위한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상당한 위축감을 느끼게 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인권위는 B 교장이 A 학생의 수련회 활동 준비와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생 안전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 B 교장에게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인권 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확인 중”이라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추가 조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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