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안산시 공무원과 민간 공사 업체 관계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공무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방조다. 업체 관계자는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 혐의 등이다. 이들의 혐의는 생존수영장 공사 관련이다. 에어돔, 관리동, 수영장, 파도풀 등이 갖춰진 안산시 사동의 시설이다. 195억원의 많은 혈세가 투입됐다. 구상 단계부터 전국 최초의 생존수영장 건립이라며 큰 기대를 받았었다.
경찰은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 발표하지 않았다. 그 대신 앞서 한 업체가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 내용이 알려져 있다. 주된 고소 혐의는 공무원의 공사 포기 종용과 특정 업체 하청 유도다. 업체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선정됐다. 의혹을 제기한 것은 수영장 조성 공사에 낙찰된 업체다. 담당 공무원이 공사 포기를 강요했다는 정황이 담겨 있다.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다른 업체에 주고 싶으니 공사를 포기하라”는 내용이다.
공사는 결국 공무원이 지목한 업체로 넘어갔다. 원청자는 계약금의 일부를 이익금 명분으로 받았다. 고소인은 “명의만 내 회사였고 공사는 (공무원이 지명한) 회사가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공무원은 “그렇게 처리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조사를 벌인 경찰이 공무원과 업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상당 부분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황당한 행정이 개입된 공사는 부실로 이어졌고 폭설 피해를 입었다.
지난해 11월27일 에어돔 중앙부가 침하됐고, 에어돔 막재가 찢어졌다. 에어돔 내구 기준은 강수량 50㎝, 폭풍 시 내부 압력 80~100mmAq(최대 120mmAq)다. 당시 적설량은 43㎝였다. 당초 건축설계 제안 공모의 과업지시서에는 융설시스템 설치를 반영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실행 과정에서 무시된 사실이 확인됐다. 전국 최초라는 기대로 시작한 안산 생존수영장이 공무원·업자 입건, 부실시공과 시설 피해로 이어졌다.
흐름이 황당한 만큼 의문도 남았다. 수십억~수백억원에 달하는 대형 공사다. 업계에 지켜보는 눈이 많은 사업이었다. 그런 사업에 공무원이 버젓이 개입했다. 특정 업체에 주라며 회유와 협박까지 했다. 당연히 그럴만한 동기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이 명확히 설명되지 않고 있다. 금품이 대가였는지, 또 다른 지시가 있었는지도 알려진 바 없다. 검찰의 보완 수사에서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 아무래도 이게 끝이 아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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