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1일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용 및 개발 정책토론회 개최
경기북부 지자체 발전을 위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용이 시급한 가운데 관련 정책토론회가 열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용에 대한 묘수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경기도는 오는 21일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및 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18일 밝혔다. 토론회는 경기도, 도내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시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 담당자 등이 함께 모여 반환공여지 활용·개발을 위한 법 제·개정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김상봉 고려대 정부행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발표자로는 남지현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장, 강한구 입법정책연구원 국방혁신연구센터장이 참여해 각각 ‘반환공여구역 현황 및 제도적 개선방안’, ‘주한미군 반환구역의 활용 실태와 문제 극복 방안의 모색’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정윤선 산업연구원 박사, 류승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손중석 국회 법제실 법제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에 논의된 내용은 오는 3월부터 시작할 기본 사항 등을 추진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발전 및 지원계획 수립 용역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GB)내 반환공여구역은 GB해제 기준 20만㎡ 미만인 경우에도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전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20만㎡ 이상 규모가 원칙이었다. 지침 개정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미군공여구역법약칭)’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중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가 적은 지역은 20만㎡ 미만 이더라도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의정부 캠프 잭슨의 반환 공여지 개발이 추진될 수 있게 됐다.
한편, 경기도는 반환공여구역이 있는 의정부시에 지역구를 둔 이재강 국회의원(의정부시을), 박지혜(의정부시갑) 국회의원과 함께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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