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17일 의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이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민을 위한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는 용인시 해병전우회의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민관이 협력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용인시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 등 지원 ▲시민을 위한 봉사활동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해병전우회 및 소속 회원 포상 등이다.
이 부의장은 지난해 12월2일 ‘용인시 해병전우회 활동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조례안의 법적 타당성과 재정적 영향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의견 교류의 장을 마련한 바 있다.
이 부의장은 “용인시 해병전우회는 지역사회 안전과 봉사활동 등 다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례를 통해 해병전우회의 공익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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