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해병대전우회 지원 조례안 본회의 문턱 넘어… 이창식 부의장 대표발의

지난해 12월2일 오후 용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용인시 해병전우회 활동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이창식 부의장과 용인특례시해병대전우회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창식 의원실 제공
지난해 12월2일 오후 용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용인시 해병전우회 활동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이창식 부의장과 용인특례시해병대전우회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창식 의원실 제공

 

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17일 의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이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민을 위한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는 용인시 해병전우회의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민관이 협력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용인시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 등 지원 ▲시민을 위한 봉사활동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해병전우회 및 소속 회원 포상 등이다.

 

이 부의장은 지난해 12월2일 ‘용인시 해병전우회 활동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조례안의 법적 타당성과 재정적 영향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의견 교류의 장을 마련한 바 있다.

 

이 부의장은 “용인시 해병전우회는 지역사회 안전과 봉사활동 등 다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례를 통해 해병전우회의 공익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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