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전기차 화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세우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유승분 시의원(국민의힘·연수구3)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열화상 카메라 설치를 강화하고 화재 발생 시 관계인이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재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최근 3년 간 전기차 화재 중 44.6%는 주차 중(25.9%), 또는 충전 중(18.7%)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인천시의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해 7월 기준 4만8천73대, 충전시설은 1만9천724개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화재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는 열악하다.
특히 공동주택 충전시설의 88%가 지하주차장에 설치해 있어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8월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차량 880대가 소실되고 717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조례안에 담긴 열화상 카메라는 온도 상승이나 미세한 불꽃을 감지해 즉시 알림을 전송할 수 있어 화재 조기 발견과 신속한 초동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시의원은 “전기차 보급 및 충전시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전기차 화재에 대한 예방과 대응체계가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인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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