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하늘이법보다 지속 가능한 해결책 마련이 급선무"

"성급한 법안 발의, 교사들 정신건강 진료 꺼리는 분위기 만들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경기일보DB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경기일보DB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최근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고인들이 바라는 것은 자기 이름을 딴 법안이 아닐 것”이라며 ‘하늘이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치권 일각에서 준비되고 있는 이른바 ‘하늘이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는 교사를 배제하는데 대부분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와 정치권은 교원 임용 시부터 재직기간 내내 심리검사를 시행하고 이상행동 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동시에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원에 대해선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는 이른바 '하늘이법'을 검토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하늘이법으로 인해) 교사들이 자칫 정신건강 진료를 꺼리는 분위기를 만들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면서 “희생자들도 냉철히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실질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해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한층 견고해지는 방향을 바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사에게 직권 휴직을 권고하고, 휴직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동료 교사와 학생, 학부모까지 포함하는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정신건강에 문제를 느끼는 교사들이 외형적 안정감을 보여주는 것에만 치중하고 적절한 치료의 기회를 놓침으로써 더욱 심각한 문제를 양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아울러 학생이 교사의 휴직, 복직 등 인사와 관련된 문제를 평가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하늘 양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처하는 방식이 규제와 배제, 차단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그동안 부족했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점검과 검토, 지원 시스템을 돌아보고 예산과 정책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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