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우리 국민 무국적 상태로 산 것”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역사관을 비판했다.
홍 시장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일제 강점기 대한민국 국민의 국적을 일본이라고 하는 것은 을사늑약과 한일합방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일제의 식민 사관”이라며 “그렇게 보면 일제하의 독립운동은 내란이 되고 강제로 한 혼인도 유효하다고 보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전날(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제강점기 당시 김구 선생 국적을 묻는 말에 “중국이라는 얘기가 있다”고 답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을사늑약과 한일 합방은 강제로 맺어진 무효인 조약”이라며 “그것은 국제법이나 국내법이 인정하는 무효인 조약이다. 그래서 일제하의 우리 국민의 국적을 일본이라고 하는 것은 망발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김구 선생의 국적을 중국이라고 기상천외한 답변을 하는 것도 어이가 없는 일”이라며 “나라를 구성하는 3대 요소는 영토, 주권, 국민이다. 일제시대에는 국민은 있었으나 영토는 빼앗기고 주권도 빼앗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1919년 3월1일 삼일만세운동 이후 설립된 상해 임시정부시절부터 국적이 대한민국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국가의 3대 요소 중 국민만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그래서 나는 당시 우리 국민이 국내에서나 해외에서 모두 무국적 상태로 산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방 이후 나라를 되찾은 뒤 비로소 국적이 회복된 것”이라며 “독립운동의 영웅 김구 선생의 국적이 중국이었다는 망발도 참으로 유감이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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