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특혜 논란’...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수의계약

하자 책임 소재 등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해 예산 120억 수의계약 체결
감사원 특감… “입찰 땐 수십억 절약”
市교육청 “동일 문제 재발방지 노력”

인천시교육청 전경. 인천시교육청제공
인천시교육청 전경. 인천시교육청제공

 

인천시교육청이 일반 입찰 대상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감사원 지적을 받는 등 특혜 논란을 빚고 있다.

 

1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해 5~12월 사이 약 120억원의 예산을 들여 마련한 가스열펌프 장치에 저감장치를 설치했다.

 

당시 시교육청은 가스열펌프 공급자와 저감장치 생산자가 다르면 장비 호환이 어렵거나 추후 하자관리 책임 소재 구분이 어렵다는 이유로 가스열펌프 공급업체인 A업체와 B업체의 저감장치 1천857대를 수의계약했다. 이로 인해 나머지 3개 업체는 입찰 참여 기회조차 받지 못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22년 6월30일께부터 가스열펌프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분류해 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가스열펌프 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에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가스열펌프에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은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관련 계약법령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인증 저감장치 생산자가 2인 이상인 만큼 일반 입찰로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은 인천시교육청이 일반 입찰로 저감장치를 구매했다면 60~80억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었다고 봤다.

 

감사원은 최근 인천시교육청·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등 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부당 수의계약 관련 특정감사를 벌여 관련 기관에 주의조치를 내렸다.

 

감사원 관계자는 “인천시교육청 등은 앞으로 생산자가 2인 이상인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교육부장관 역시 저감장치를 일반입찰로 구매하도록 지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시교육청 관계자는 “관계 법령에 하자책임이 곤란한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부착 사업은 마무리했으니 다른 사업의 계약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잘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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