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얼룩… 돈·신뢰 ‘多 잃은’ 인천 새마을금고

임직원 대출금 횡령·사적거래 ↑... 직장 내 괴롭힘·윤리규범 위반도
전문가 “내부통제시스템 등 구축”... 중앙회 “선제경고·윤리교육 시행”

MG새마을금고 본사 전경. MG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MG새마을금고 본사 전경. MG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인천 새마을금고의 적자 규모가 반년 사이 4배 급증해 경영 부실 우려(경기일보 10일자 1면)가 나오는 가운데, 최근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대출금 횡령이나 사적거래 등 비리가 잇따르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이 같은 금융 사고가 새마을금고 전반적인 신뢰 하락 등으로 이어지는 만큼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13일 인천지역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0월께 북인천새마을금고의 대출팀장 A씨가 고객명의로 대출을 부풀려 총 4억원을 빼돌린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고객 명의로 대출을 부풀려서 받은 뒤 나머지 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인천 계양경찰서는 A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북인천새마을금고는 또 건설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참여해 기성고 대출금을 공정률 대비 과다하게 지급하기도 했다. 시공사의 공사 진행 상황에 맞춰 대출금을 줘야 하지만, 더 많은 자금을 건네준 것이다. 또 실채무자 3명에게 동일인 대출 한도를 초과하거나 관련 규정상 할 수 없는 대출을 해 주기도 했다. 금고 채무자와 사적인 금전 거래를 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 등의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북인천새마을금고는 지난해 말 이사장을 해임하고, 직원 2명을 징계 면직했다. 또 직원 5명은 정직 등 징계 조치했다.

 

또 서해새마을금고는 지난해 11월 돈을 먼저 빌려준 뒤 주택이 다 지어지면 소유권을 잡는 형태의 ‘후취 담보’ 신축 건물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금을 빌려줬지만, 담보 건물을 확보하지 못한 셈이다. 여기에 PF 사업 관련 공정률 대비 한도 증액을 부당하게 늘려 대출을 해주기도 했다.

 

서해새마을금고는 이 같은 이유로 최근 임원 1명을 해임하는 등 임·직원 4명을 징계했다.

 

이 밖에도 부일새마을금고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온누리상품권 취급 부적정, 임원성실의무 위반, 회원 출자금 부당 증액 등으로 임원 2명을 각각 해임과 견책, 직원 4명에게는 감봉 등의 징계를 했다. 부평동부새마을금고와 청천새마을금고는 각각 동일인 여신한도·대출한도 초과실행으로 각각 5명, 4명의 임·직원이 징계를 받았다. 연수새마을금고는 폭언 폭행 등 임원 윤리규범 위반으로 임원 1명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인천 새마을금고 53곳의 지난 2024년 수시공시 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지난해 인천의 새마을금고 6곳에서 모두 28명의 임·직원 해임,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환 인하대학교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일부 새마을금고의 이 같은 금융 사고는 전체 새마을금고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행안부는 인력 문제로 모든 곳을 상시 관리하긴 어렵고, 중앙회의 정기 감독도 2년에 1번 뿐이라 자칫 계속 이 같은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별 금고가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 확실히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생기면 임원 등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며 “또 직원들은 오랫동안 같은 업무를 맡지 않도록 인천지역 내에서의 순환 근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중앙회 관계자는 “부당대출 등을 막기 위해 거래 현황과 패턴을 분석, 비정상적인 거래 흐름을 발견하면 선제 경고를 하는 등 조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개별 금고들에서도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윤리 교육 등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인천 40곳… 새마을금고 ‘적자’생존의 시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09580185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