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김승원 “채무자회생법 형벌규정 과해… 처벌 수위 낮춰야”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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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의원실 제공

 

파산 절차 진행 중 채무자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갑)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채무자는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중 파산관재인 등이 설명을 요청할 경우 관련해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거나 허위로 답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도한 처벌 수위를 낮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의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법무부와 대법원도 채무자회생법 제653조(구인불응죄)의 처벌 규정을 낮추는 것과 함께 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도 과태료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과도하게 규정된 기존의 형사 처벌(징역·벌금) 조항을 삭제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를 합리적으로 낮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의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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