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아이돌보미 정신질환, 채용 후에도 관리할 것"

"재검 주기 마련 등 제도 개선할 것"
"아이돌보미 정서 치유 예산 넉넉지 않아"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가족부가 12세 이하 아동을 돌보는 '아이돌보미'들의 정신건강과 관련해 "채용 이후에도 단계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살해되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아이돌보미'들의 정신질환 관리 필요성까지 대두되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가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아이돌보미 정신건강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 이후 아이돌보미에 대한 관리, 감독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큰데 잘 관리가 되고 있느냐"고 묻자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아이돌보미) 채용과정에서 공식적인 인적성 검사를 하고 있는데 더 살펴보고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신 차관은 "(아이돌보미들이) 매년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더 개선하고, 검사 결과 낮은 등급이 나온다면 별도 교육이라든가 또 필요한 프로그램을 실시해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채용 단계에서만 인적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재검 주기를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말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여가부가 아이돌보미에게 요구하는 건강검진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건보공단 건강검진은 10년에 한 번 씩만 정신질환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돼 있다"며 "민간의 육아도우미는 정신질환이 있어도 활동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신 차관은 "현재 공식적으로는 아이돌보미 채용 단계에서 인적성 검사를 통해 스크리닝하고 있으나 단계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채용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간의 경우 기준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아이돌보미 정서 치유 예산에 관해서는 "예산확보가 돼 있긴 하지만 넉넉하게 지원하기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대전의 한 초등학생을 살해한 교사는 정신질환 치료가 완치되지 않은 상태로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에서는 아이돌보미의 결격 사유 확인을 위해 정신질환이나 마약 등 중독 병력을 관계기관에 조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발의 당시 아이돌보미 등의 병력조회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등이 문제가 됐으나 이번 피살사건 이후 그 필요성이 대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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