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멈춰선 남한산성 폭설 복구, 행정이 있긴 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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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성남·하남을 지역구로 둔 김성수(하남2)·방성환(성남5)·이제영(성남8)·유영두(광주1)이서영(비례)·안계일(성남7)·윤태길(하남1)·오창준(광주3) 의원(왼쪽부터)이 지난 12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 폭설 피해를 본 남한산성의 조속한 피해 복구를 촉구했다. 경기일보DB

 

이번 겨울 남한산성은 두 번의 재해를 겪었다. 첫 재해는 폭설로 인한 소나무 훼손이다. 지난해 11월27일 46.9㎝의 폭설이 내렸다. 대량의 습기를 머금은 눈의 무게로 피해가 컸다. 경기 남부권 농축산 농가 피해를 언론이 조명했다. 그때 남한산성 주변 소나무 150여 그루도 초토화됐다. 가지가 부러지거나 통째로 넘어갔다. 유동 인구가 많은 1코스 3.8㎞ 구간 피해가 특히 컸다. 흉할 뿐더러 위험천만하다.

 

이 구간에는 지역주민의 역사가 있다. 일제강점기 전쟁물자 등으로 소나무가 잘려 나갔다. 보다 못한 주민들이 1927년 ‘남한산 금림조합’을 만들었다. 돈을 모아 소나무를 심고 도벌을 막았다. 이렇게 조성된 100년 이상 소나무들이 무더기로 부러진 것이다. 그중에는 수어장대(守禦將臺) 옆 소나무도 있다. 수령 200년 넘는 명물로 관광객의 사랑을 받던 나무다. 관리 되지 않은 소나무에 피해가 집중됐다.

 

두 번째 재해는 복구 작업 중 사망 사고다. 훼손된 나무를 벌목하던 60대 남성이 나무에 깔려 숨졌다. 남한산성 세계문화유산센터 소속 기간제 근로자다. 사고가 난 것은 12월17일 오전이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됐고 노동부가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이때부터 남한산성 일대의 복구 작업이 중단됐다. 부러진 소나무 잔해가 두 달 넘게 위험천만하게 방치돼 있다.

 

작업중지명령이 해제되기까지 소요 기간은 평균 40.5일이다. 해제를 위해 공사 주체 측이 해야 할 조치가 있다. 전반적인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안전·보건 환경 개선을 증명해야 한다. 여기에 근로자의 의견서를 받아 해제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노동부가 이를 근거로 위원회를 열고 해제를 결정한다. 남한산성은 근로자 작업으로부터 60일이 다 돼 간다. 하지만 현장 작업은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보다 못한 지역 정치인들이 나섰다. 성남, 하남, 광주 지역 도의원 7명의 성명이다. 남한산성 폭설 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촉구했다. 여기의 핵심도 작업중지명령해제를 위한 노력 촉구다.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행정기관이 해제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흉물스러운 외관은 차라리 봐 넘긴다고 치자. 나뒹굴거나 매달린 가지는 보기에도 아슬아슬하다.

 

당초 피해도 관리 소홀의 책임이 있다. 관리된 지역과 차이가 확연하다. 이어 복구 현장에서 안전 사망 사고까지 났다. 여기에 그 작업중지명령 해제 노력조차 시원찮다. 오죽하면 3개 시•도의원들이 들고 일어났겠나. ‘제발 복구에 성의 좀 보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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