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주도로 ‘명태균 특검법’ 국회 법사위 상정...여 항의 퇴장

국힘 장동혁 “이재명 대표 대선을 위한 법”
민주 정청래 “조기 대선과 어무 관련 없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상정됐다. 이에 반발해 퇴장한 여당 위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상정됐다. 이에 반발해 퇴장한 여당 위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법안이 발의된 지 약 하루만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을 위한 법”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법사위는 12일 전체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 상정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반대하며 퇴장한 가운데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표결을 앞두고 퇴장하기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지금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고 결론도 나지 않았는데 마치 조기 대선이 있을 것처럼 법안을 통해 국민의힘 유력 대선 후보자들을 어떻게든 제거하려는 것”이라며 “11일 발의한 법안을 이날 올려 다음 주에 처리하겠다는 것은 이 대표가 대선으로 가기 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기 대선과 대선주자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명태균과 관련해 황금폰에 대한 소재나, 지금까지 명씨가 말한 내용이 실제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고 정국에 미칠 영향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 6당은 지난 11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제출했다. 수사 대상은 명씨가 지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후보들에게 제공했는지 여부다. 명씨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을 하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대가로 공천 개입 등 이권 및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파헤칠 예정이다.

 

한편 야당은 오는 17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심사한 후 19일 전체 회의 의결을 거쳐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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