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정신건강 살피는… 인천 질환교원심의위 ‘유명무실’ [집중취재]

휴직·면직 처분에도 의사 증빙 서류 한장으로 복직 가능
지역 안팎 “교사 질병 알 수 없어… 주기적 진단 방안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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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A씨가 8세 아동을 살해했다. 사진은 사고 초등학교 주변의 경찰차. 연합뉴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우울증을 앓다 학생을 살해(경기일보 10일자 인터넷)한 가운데, 인천지역 일선 교사들의 정신건강을 확인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현재로서는 인천지역 교사들의 정신건강 등을 살펴보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해 학부모 사이에서 또 다른 사고 등 재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다.

 

11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학교장이나 감사, 민원 등을 통해 교사(교원)가 정신·신체적 질환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의심받으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열어 직무수행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에는 의료·법률전문가, 학부모 단체 인사 등 10명이 참여해 대상 교사의 정신 질환 등 심각성을 따져 휴직·면직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휴직·면직 처분을 받은 교사는 일상 생활이 가능하다는 의사 발급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복직이 가능하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지난 4년 간 위원회를 고작 3차례 여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위원회는 1차례 당 1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일선 학교에서 특정 교사를 대상으로 위원회가 열릴 경우 인권침해와 함께 정신질환자라고 낙인이 찍힌다는 이유로 시교육청에 보고하거나 위원회 상정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시교육청은 교사가 직접 병가나 휴직을 받아 치료·요양 중인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번 대전의 교사도 우울증으로 6개월 병가를 냈다가 복직했다. 이 때문에 위원회 회부 대상 교사 상당수가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병가나 휴직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교사의 정신질환 여부는 개인적인 사유인 만큼, 본인이 학교 등에 직접 밝히기 전까지는 주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학부모들은 정신질환이 심각한 교사에 대한 구분과 분리 조치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또다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지역 안팎에선 현재 시교육청의 위원회 구성 정도의 제도로는 교사의 정신질환을 사전에 찾아낼 수 없는 만큼, 주기적인 병원진단을 통해 교사들의 정신질환 여부 및 수준 등을 확인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주호 한양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지금의 제도로는 정신질환이 심한 교사를 걸러낼 방법이 전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과 교사 본인을 위해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울 만큼 정신질환이 심한 교사를 걸러내면서 이들을 치료할 시스템 마련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교 현장 지원의 처음이자 마지막은 학생들의 안전”이라며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그리고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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