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집단분쟁' 일부 조정결정…판매사 등 39%만 수락

티몬·위메프 등 48개 사업자(39.3%) 수락
소비자원, 조정 불성립 관련 소송지원 추진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지난해 9월10일 오후 서울회생법원에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지난해 9월10일 오후 서울회생법원에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티메프’(티몬, 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촉발된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조정결정이 일부 성립됐다.

 

12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3일 위원회는 티메프가 결제 대금의 100%를 환급하고, 여행사 등 판매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90%를, PG사(전자결제대행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30%를 연대해 신청인들에게 환급할 것을 결정했다.

 

이번 조정결정에 대해 ㈜티몬과 ㈜위메프는 각각 수락의사를 표시했다. 또 판매사 106개 중 42개, PG사 14개 중 4개 사가 수락해 총 122개 중 48개 사업자(39.3%)가 수락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다만 결제금액 전액을 환급해야 하는 티메프가 조정결정을 수락했음에도 현재 법원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 보상능력이 부족하고, 그 이행도 회생채권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에 신청인들이 실제 티메프를 통해 전액을 보상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조정결정을 수락한 판매사 및 PG사와 계약한 소비자 1천745명(중복자 30명 제외)은 총 16억원 규모를 보상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 여행사들과 다수의 PG사들은 조정결정을 불수락했다.

 

양 당사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한 경우 조정은 성립되고 민사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신청인별로 판매사와 PG사의 수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정성립통보서를 작성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조정성립통보서를 확인한 신청인은 조정결정을 수락한 판매사 또는 PG사를 통해 각 배상비율 범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사 또는 PG사의 불수락으로 조정이 불성립된 신청인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집단사건 소비자 소송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소비자들은 오는 17일부터 한 달 동안 소비자원 누리집을 통해 소송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티몬·위메프 사태는 대금 정산일이었던 지난해 7월 입점 업체 판매자 500여명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공론화되면서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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