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등 48개 사업자(39.3%) 수락 소비자원, 조정 불성립 관련 소송지원 추진
‘티메프’(티몬, 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촉발된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조정결정이 일부 성립됐다.
12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3일 위원회는 티메프가 결제 대금의 100%를 환급하고, 여행사 등 판매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90%를, PG사(전자결제대행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30%를 연대해 신청인들에게 환급할 것을 결정했다.
이번 조정결정에 대해 ㈜티몬과 ㈜위메프는 각각 수락의사를 표시했다. 또 판매사 106개 중 42개, PG사 14개 중 4개 사가 수락해 총 122개 중 48개 사업자(39.3%)가 수락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다만 결제금액 전액을 환급해야 하는 티메프가 조정결정을 수락했음에도 현재 법원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 보상능력이 부족하고, 그 이행도 회생채권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에 신청인들이 실제 티메프를 통해 전액을 보상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정결정을 수락한 판매사 및 PG사와 계약한 소비자 1천745명(중복자 30명 제외)은 총 16억원 규모를 보상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 여행사들과 다수의 PG사들은 조정결정을 불수락했다.
양 당사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한 경우 조정은 성립되고 민사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신청인별로 판매사와 PG사의 수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정성립통보서를 작성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조정성립통보서를 확인한 신청인은 조정결정을 수락한 판매사 또는 PG사를 통해 각 배상비율 범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사 또는 PG사의 불수락으로 조정이 불성립된 신청인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집단사건 소비자 소송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소비자들은 오는 17일부터 한 달 동안 소비자원 누리집을 통해 소송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티몬·위메프 사태는 대금 정산일이었던 지난해 7월 입점 업체 판매자 500여명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공론화되면서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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