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 전 멤버 김준수 협박한 여성 BJ, 징역 7년 판결에 항소

김준수. 연합뉴스
김준수. 연합뉴스

 

그룹 동방신기 출신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수억원을 갈취한 아프리카TV 여성 BJ가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10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아프리카TV BJ 30대 여성 A씨가 지난 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앞서 1심 판결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적인 대화를 보관하고 관계가 소홀해지자 금품을 갈취하기로 했다"며 "피해자 약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장기간 동안 8억원의 돈을 갈취했다. 범행 수법, 기간, 피해 금액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역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김씨를 협박해 8억4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김씨와의 대화를 녹음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심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필로폰 등 마약을 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고, 마약 대금 마련을 위해 어리석은 판단을 했다"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씨의 소속사 팜트리아일랜드 측은 "A씨는 김준수와의 대화를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녹음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하겠다고 위협했다"며 “'김준수의 잘못이 없는 걸 알지만 연예인은 사실이 아닌 기사 하나만 나와도 이미지가 실추되고 김준수는 방송에도 출연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미지를 다시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자신은 잃을 것이 없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협박을 이어왔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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