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최근 법원의 '당원 소환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의 대표직 상실에 대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출된 지도부가 임기를 마치지 못한 사태는 어느 정당에서든 안타까운 일"이라며 "특히 법원의 판단에 따라 문제가 종결됐기에 더욱 아쉬움이 크다"고 적었다.
이어 "당세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기회를 얻어야 한다고 판단해 총선 이후 빠르게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지만 그 결과가 아름답지 못하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했다"며 "당을 이끄는 지도부에게 위임된 권한은 당원들로부터 나온 것이며,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 민주적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무엇보다 당원들이 항상 지켜보고 있단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을 창당하던 날의 초심으로 돌아가 모두 함께 '앞으로' 전진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의 혼란이 정당사에 유례없는 당원소환제 방식으로 해결된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크다"며 "개혁신당은 정당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국민이 주인되는 정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변하지 않는 비결 가운데 하나는 계속 변하는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변화, 우리의 방향은 미래"라며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허 대표가 낸 최고위원회의 의결 사항·당원소환투표 효력 정지와 당대표 직무대행 직무 정지에 관한 가처분 심문 결과 기각으로 판단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를 비롯한 개혁신당 지도부는 지난달 21일 허 대표가 당직자 임명 과정에서 "당헌·당규를 위반했다"며 최고위를 열어 허 대표의 직무 정지 당원소환투표 실시를 의결했다.
허 대표는 "당시 최고위에 참석한 이주영 의원이 정책위의장직을 상실한 상태였기에 정족수 미달로 의결이 원천 무효"라며 당원소환투표 실시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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