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내란 피의자 구속기소된 사령관 인권 배제”…방어권 보장해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내란 피의자로 구속기소된 사령관들의 인권이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무죄추정 원칙은 어디에 있나”라며 ‘인권이 배제된 사령관들의 현실’ 제목의 글을 올렸다.

 

윤 의원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령관들이 가족 면회와 문서 수·발신이 금지된 채 변호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만나거나 편지조차 주고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군 검찰과 법원은 ‘접견 및 서신을 통한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라고 하는데,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법원이 ‘과도한 제한’이라며 막은 선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이 어떻게 증거를 인멸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윤 의원은 이들이 형이 확정된 기결수가 아닌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미결수임에도 기본적인 방어권조차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군 검찰과 법원이 민간 법원과 달리 ‘면회 제한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조치”라며 “특정한 정치적 고려가 개입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자아낸다”고 했다. 이어 “법치를 흔드는 불합리한 조치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군 검찰과 군 법원은 인권침해적 조치를 철회하고,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검찰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전 사령관 등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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