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처에도 사회봉사명령 무시한 50대, 실형 6개월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전경. 연합뉴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전경. 연합뉴스

 

집행유예 기간 중 주소지 신고 의무와 사회봉사명령을 무시하고 노숙생활을 하던 50대가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

 

6일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절도죄로 기소돼 지난해 4월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판결 후 보호관찰관이 A씨에게 "주소지를 신고하라"고 독려했지만, A씨는 무시하고 일정한 주거지 없이 떠돌아다녔고 사회봉사명령도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당국은 같은 해 8월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A씨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한 번 더 선처하는 차원에서 기각했다.

 

하지만 A씨는 이후에도 떠돌아다니며 사회봉사명령 등을 무시했고, 경찰에 다시 체포됐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지난달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해 인용을 받아 결국 A씨는 징역 6개월 실형을 살게 됐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례처럼 법원의 선처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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