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동일업체 수의계약 가능횟수를 5회에서 4회로 축소하고 연간계약 총액한도도 7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수의계약총량제를 개선·운영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계약 편중을 방지해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수의계약총량제를 바꾸기로 했다.
수의계약총량제는 특정 업체로 계약이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고 다양한 업체에 공정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시행해 왔다.
하지만 2년간 운영 결과 시행 전 대비 수의계약 수주업체가 약 22% 증가하는 등 효과가 나타났으나 공사분야에서의 업체 편중 개선은 미흡하다고 판단, 이번에 수의계약총량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같은 업체 수의계약 가능횟수가 5회였지만 앞으로는 1회를 줄이기로 했다.
특히 연간 계약 총액한도를 제한하지 않았으나 7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 업체 우선계약 추진을 1인 견적 수의계약뿐만 아니라 카드구매계약까지 확대한다.
시행 초기 38% 머물던 지역 업체 계약률이 지난해말 기준 65% 이상 대폭 향상됐는데 이를 올해는 65%로 유지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200만원 이상 카드 지출을 포함한 1인 견적 수의계약 시 재정합의를 통해 발주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고, 설계 단계부터 지역 업체 물품 및 기자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김경일 시장은 “ 수의계약총량제’개선 운영으로 공사 분야 공정성 제고 및 민생경제 안정이 기대된다”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수익계약률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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