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성호시장 재개발 신탁사 '모색'

수수료 등 검토...선정 절차 돌입
소유자들 동의율 확보가 관건 

성남 성호시장 일대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 성호시장 일대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시가 노후한 성호시장 일대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신탁사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

 

시는 이곳을 상가가 혼합된 아파트단지로 개발(경기일보 1월21일자 10면)하기로 했는데 땅 주인을 상대로 설명회를 마치면서 후속 절차를 밟는다. 다만 아직 일부 땅 주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관건이란 관측이 나온다.

 

6일 시에 따르면 다음 달 중원구 성남동 2020번지 일원(4천997㎡) 성호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할 신탁사 선정 공고를 낼 예정이다.

 

당초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성호시장에 임대주택 등을 지을 계획이었지만 LH가 사업성 저하 등의 이유로 철회했다. 이에 시는 용역을 통해 이곳에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이 혼합된 시설을 짓는 내용의 소규모 재개발 방식으로 정했는데 신탁사를 지정 개발자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 중이다.

 

현재 여러 곳의 신탁사가 성호시장 소규모 재개발사업에 참여할 의향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사업을 맡기기 위해 신탁사가 제시한 수수료 등의 금액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처럼 성호시장 일대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 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시는 지난달 24일 성호시장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선 성호시장에 대한 소규모 재개발 방식의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소유자 의견이 제시됐다.

 

현재 사업구역 내 부지 63%는 시유지, 나머지 37%는 사유지다. 사유지에는 20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신탁사를 선정하기 위해 토지 등 소유자 80%의 동의를 받아야 향후 절차를 추진할 수 있는데 일부 소유자와는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이유로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 확보가 늦어지면 성호시장 소규모 재개발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토지 등 소유자와 연락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소유자가 적은 만큼 이른 시일 내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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