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사내 메신저를 무단 열람한 혐의로 피소된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씨 부부가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6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강씨 부부를 ‘혐의 없음’으로 판단, 지난 5일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관련자 조사와 증거자료 분석 등 사실관계 확인, 이용약관 상 정당한 관리자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5월 강씨가 운영하는 보듬컴퍼니 전 직원들은 강씨 부부가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대화를 무단 열람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을 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사내 메신저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내용을 무단 열람하고 공유하는 것은 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성실히 조사에 임해 진실을 밝히겠다”며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 허위 고소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포함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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