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시의원 “주거복지 강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인천시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주택 활성화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5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30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김대중 시의원(국민의힘·미추홀구2)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회적 경제 주체를 통해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적 약자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려는 조례”라며 “이를 통해 인천형 사회주택 모델을 마련하고, 주거복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주택의 정의와 지원 대상,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 사회주택위원회 및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앞으로 사회적 경제 주체와 협력해 사회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 운영 및 사후 관리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다.
반면, 이번 조례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일부 의원들은 사회주택 운영 방식과 실효성, 법적 근거 부족 등을 이유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식 인천시의원(국민의힘·동구)은 “사회주택이라는 개념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관련 법률의 근거 없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석정규 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3)은 “기존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면 더 낮은 임대료로 공급할 수 있는데, 사회적 기업이 운영을 맡으면 오히려 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경제 주체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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