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엑스레이 골밀도측정기 사용한 한의사에 의료법 위반 ‘무죄’ 선고 협회 “2심 판결문, 엑스레이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 한의원 제외는 잘못 취지 밝혀”
엑스레이(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무죄가 확정되자 한의계가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현행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한의사와 한의원을 즉각 포함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월 17일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의료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받은 한의사 A씨에게 1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법원은 2심 판결문을 통해 현행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엑스레이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와 한의원이 누락돼 있지만 한의사와 한의원을 제외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4일 “법원은 판결문에서 ‘의료법 제37조 제2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규정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별표6’ 규정에서 한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그 밖의 기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했다”고 밝혔다.
이어 “엑스레이 사용에 있어 한의사와 한의원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놔 의료인인 한의사가 진료에 엑스레이를 활용하는데 불필요한 논쟁거리가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법원의 준엄한 판결이 확정된 만큼 이제는 보건복지부가 해당 법령에 지금까지 누락되어 있던 한의사와 한의원을 포함시켜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3만 한의사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앞으로 엑스레이를 진료에 적극 활용해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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