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시민감사관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용희 인천시의원(국민의힘·연수2)은 4일 제30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시의 시민감사관 제도를 의회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독립적인 감사·조사·감시 권한 등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 2023년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권 결과를 받은데 이어 지난해에도 종합청렴도 4등급, 청렴체감도 3등급, 청렴노력도 4등급 등이라는 저조한 성적을 받았다.
김 시의원은 “인천시가 부패와 청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 방식에 표준오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최근 몇 년간 인천시의 청렴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된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광역지자체 중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인천시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시의원은 “인천시가 지난 2003년부터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감사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한 시민감사관 제도는 2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총 63명의 시민감사관들이 활동 중이지만 시 직속부서인 감사관실의 지원을 받는 구조 속에서 독립성을 보장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부패 예방 및 감사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내부 통제 기능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현재 인천시의 시민감사관제도는 사실상 감사관실의 자문기구 역할에 그치고 있어 설령 시민감사관이 부정행위를 발견해도 실질적인 조사 및 처벌 권한이 없다. 반면 서울시는 2016년부터 시민감사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면서 시의회 요구에 따라 독립적으로 감사·조사·감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현재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독립적인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1967년 ‘의회감독관법(PCA)’을 제정해 정부로부터 독립된 옴부즈만이 감사를 하도록 했으며, 미국 역시 뉴욕주를 포함해 다수의 주(州)에서 의회와 연계한 옴부즈만 시스템을 통해 행정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인천시가 반부패 확립 및 청렴도 제고로 시민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현행 시민감사관제도를 인천시의회 중심의 독립적 감사 기구로 전면 개편함은 물론 실질적인 감사·조사·감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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