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토 사면 불안… 주민 안전 위협 상단부 두 곳 학생 적은 방학에 하단부 일부는 순차적 공사 진행 市, 안정화 후 車 운행 제한 유지
용인특례시가 수지구 고기동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공사현장에 대해 한시적으로 토사 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시는 앞서 지난 2023년 8월 주민들과 고기초교 학생들이 안전문제를 제기한 이 현장에 공사차량 운행계획 협의 전까지 공사차량 운행을 제한해 왔다.
4일 시에 따르면 해당 현장은 부지 18만4천176㎡에 지하 3층, 지상 15층, 건물 16개동, 892가구가 입주하는 노인복지주택 건립사업 실시계획이 인가된 상태다.
이후 임야 벌목, 묘지 이장 등이 진행되다 지난해 4월 해당 현장 상부에 장마철에 대비해 옹벽 등을 설치하는 수방대책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토사가 공사 차량 운행이 제한되면서 반출되지 못해 내부 경사면에 적치(경기일보 1월16일자 12면)되고 있었다.
인근 토리마을 주민들은 하루빨리 토사를 반출해 공사장 위험을 줄여 달라고 요청했으며 고기초교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안전을 이유로 공사 차량의 학교 경유를 반대해 왔다.
시는 위험 여부 검증을 위해 지난해 12월 용역을 진행했고 성토된 사면의 불안정성으로 사면 안정화가 필요하고 토사 반출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시는 ‘기술자문위원회’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달 고기초교 학부모회와 토리마을 주민, 전문가(용역사, 자문위원), 시의원 등이 참석하는 설명회를 열어 양측의 입장을 고려해 토사 반출, 공사 방법, 반출 시기 등의 절충안을 제시했다.
안전상 반출이 시급한 사업장의 상단부 구역 두 곳의 토사는 학생 통행이 적은 방학 기간에 토사를 반출하고 하단부 일부 구역은 실시설계를 거쳐 3~5월 순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키로 했다.
이어 지난 1일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토사 반출 차량이 운행되는 동안 교통처리계획 및 안전대책 등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받아 사업장과 고기초교, 고기초교 주변 등지에 신호수와 보행안전원 등을 충분히 배치하고 보행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했다.
시는 공사 차량 운행은 사면 안정화 공사 기간으로 제한하고 이 공사가 끝나면 기존 공사 차량 운행 제한 조치는 유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고기초교 학생 및 인근 주민의 안전을 모두 고려, 토사 반출을 위해 한시적으로 공사 차량 운행을 허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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