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판 ‘마약김밥’ ‘마약옥수수’ 퇴출…식약처 방문 계도 나선다

시중에서 ‘마약김밥’이란 이름으로 판매되는 김밥. 연합뉴스
시중에서 ‘마약김밥’이란 이름으로 판매되는 김밥.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김밥’, ‘마약옥수수’ 등 ‘마약’ 관련 용어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안내와 권고 활동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식약처는 2월 한 달 동안 6개 지방식약청과 함께 ‘마약’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 179개소를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6개 지방식약청은 대상 업소를 직접 방문해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마약’ 관련 용어의 사용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7월부터 마약 표시 금지를 권고하는 식품표시광고법이 시행됐음에도 여전히 ‘마약김밥’, ‘마약옥수수’ 등과 같은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실제로 배달 애플리케이션에서 ‘마약토스트’, ‘마약먹태’, ‘마약곱도리탕’ 등 마약과 관련된 표현이 들어간 다양한 음식점과 제품명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실정이다.

 

식약처는 업소명과 제품명 등에 사용된 ‘마약’ 표현을 변경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명칭 변경에 사용되는 간판, 메뉴판 또는 포장재 변경 비용 지원 사업을 함께 안내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영업자 등에게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변경 조치를 하려는 경우 국고 또는 식품진흥기금을 통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자체·업계·소비자단체와 협업해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