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이달 4일부터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

화성특례시가 4일부터 2025년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 화성특례시 제공
화성특례시가 4일부터 2025년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 화성특례시 제공

 

화성특례시가 4일부터 2025년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2일 시에 따르면 시민의 법적 문제 해결을 지원해 시민권리 보호 등을 위해 민·형사 사건을 비롯한 가사 사건, 부동산, 창업 관련 법률 상담이 이뤄진다.

 

상담은 사전 예약제로 이뤄지며 접근성 향상을 위해 권역별 운영 장소와 요일이 다르게 운영된다.

 

서부권(화성시청)은 매월 2·4주차 화요일 오후 2~4시이고, 동부권(동부출장소)은 매월 1·3주차 화요일 오후 2~4시 운영된다.

 

동탄권(동탄출장소)은 매월 1주차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 2·4주차 수요일 오후 2~4시이며, 남부권은 매월 3주차 수요일 오후 2~4시 등이다.

 

신순정 의회법무과장은 “시민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으로 시민들이 겪는 법률 고민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며 “올해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하고 상담실 운영 시간 및 횟수를 확대해 시민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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