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모텔, ‘대실 2만원’ 가격 짬짜미 덜미…공정위, 답합 제재

모텔 자료 사진. 이미지투데이
모텔 자료 사진. 이미지투데이

 

인천 중구 일대 모텔들이 가격을 같이 맞추는 ‘짬짜미’를 하다 덜미를 잡혔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인천 중구 신포역 인근 6개 모텔 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서 이들 모텔 사업자들은 지난 2023년 9월부터 이용 요금을 올리기 위해 객실 ‘최저 가격’을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평일 숙박은 4만원(대실 2만원), 주말 숙박은 6만원(대실 2만5천원) 이상이다.

 

이들은 이 같은 가격으로 객실을 판매하기로 합의하고, 숙박 예약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이를 반영했다.

 

이에 따라 이들 모텔의 평균 객실 판매 가격은 2천∼6천원 올랐다.

 

특히 이들 모텔 사업자들은 가격 상승 효과가 나오자, 2023년 11월 1차례 더 모여 그동안 무료로 제공하던 칫솔·폼클렌징 등 어메니티를 1천원에 판매하기로 합의했다.

 

합의를 주도한 사업자는 어메니티 유료화 배너를 직접 제작해 각 사업장에 배포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숙박업소 사업자들의 부당 공동행위가 일대 숙박업 시장의 경쟁을 떨어트리고, 소비자 피해를 초래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