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시비’…복수하러 가던 중 말리는 지인에 흉기 휘두른 60대 남성

성남수정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성남수정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술자리서 시비가 붙자 흉기를 구매해 복수하러 가던 중 길거리서 이를 말리던 지인에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성남수정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60대 A씨를 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20분께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의 한 노상에서 5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손가락 부위를 다쳐 치료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중원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먹다 같은 공간에 있던 남성들과 시비가 붙었다.

 

화가 난 A씨는 한 상점에 들어가 흉기를 구매해 이들을 해치러 가던 중 B씨가 흉기를 들고 가던 A씨를 목격했다.

 

B씨는 “진정하라”며 A씨를 말렸는데, A씨는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일단 풀려줬다.

 

A씨는 경찰에 “술자리서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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