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흉기로 찌른 우즈벡 남성…알고보니 수배·불법체류자

안산단원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안산단원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여러 건의 범죄로 수배가 내려진 불법체류자가 지인을 흉기로 찔러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안산단원경찰서는 특수상해, 출입국관리위반 등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20분께 안산시 단원구의 한 도로에서 지인 B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대한 신원조회를 했고, 체류 기간이 만료된 것을 확인했다.

 

또 A씨는 여러 건의 혐의로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A씨는 B씨와 다툼을 하다가 B씨가 자신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의 범행도 확인, 폭행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흉기 출처와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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