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늦춰야 해서”…부친의 시신 냉동고에 보관한 40대 아들 구속

이천경찰서 전경. 이천경찰서 제공
이천경찰서 전경. 이천경찰서 제공

 

70대 부친의 시신을 1년 7개월간 냉동고에 보관해 온 40대 아들이 구속됐다.

 

이천경찰서는 시체은닉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 아버지 B씨를 방문했다가 부친이 숨져 있는 것을 보고 시신을 비닐에 싸 김치냉장고에 넣어 1년 7개월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1월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A씨는 부친의 사망으로 당시 진행 중이던 소송에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숨지기 전인 2022년 7월부터 아내이자 A씨의 의붓어머니인 C씨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민법상 이같은 소송 진행 도중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다른 사람이 이를 대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소송은 종료된다.

 

이 경우 남은 배우자가 상속의 권리를 갖는다.

 

B씨의 사망 사실이 알려지면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이 종료되고, C씨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B씨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정해진 지분을 상속받을 권리가 생기는 상황이었다.

 

B씨가 소유한 부동산 중에는 현재 A씨가 거주 중인 집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으로 이후에도 B씨와 C씨 사이의 소송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진행됐고, B씨 사망 1년 만인 지난해 4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그 사이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로 C씨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B씨가 사망한 사실을 숨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10월 친척에 의해 B씨의 실종 신고가 접수돼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로부터 한 달여 만에 자수를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최초 2023년 9월 시체를 유기했다고 진술했으나, 수사 결과 이보다 앞선 같은 해 4월 시체를 유기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며 "부검 결과 타살의 직접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시체은닉죄로만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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