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온라인 마권 발매' 서비스의 올해 매출 비중 한도를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자, 경마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온라인 매출규모를 총 매출총량의 10% 이내, 경주당 구매상한을 5만원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을 승인했다. 이는 지난해와 똑같은 규모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이하 축경비대위)와 한국마사회 노동조합 등은 최근 성명을 통해 “농식품부의 경마 온라인마권 발매 규제는 사실상 경마산업에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다. 말산업 진흥을 위해 현행의 규제도 완화해야 할 주무 부처가 건전화를 핑계로 경마산업에 족쇄를 채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마업계 관계자는 “경마산업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이해할 수 없는 규제로 경마산업을 억누르고 있다. 농식품부의 온라인마권 발매에 대한 차별적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경마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마주협회도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경륜과 경정에 대해 온라인발매 총량을 각각 매출총량의 50%로 확대한데 이어 올해는 온라인 발매에 별도 총량을 두지 않았고, 구매상한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며 “경륜·경정은 합법 사행산업 저변을 넓히고 건전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는데 유독 농식품부만 경마에 대한 차별적 중복 규제로 불법경마를 부추기고 있다”고 토로했다.
마사회 노조는 “농림부의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2만4천여명의 경마·말산업 종사자들이 생존권 위협을 받고 있다. 경마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불법사행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발매 총량을 폐지하고 구매한도를 확대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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