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의회 의장들이 지난해 11월27~28일 폭설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에게도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확대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단체는 14일 소노휴양평에서 제175차 정례회의를 열고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이 제안한 해당 건의문을 의결했다.
건의문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 제2호에 '소상공인 상업시설 및 중소기업 공장 등의 복구' 사항을 추가해 피해 산정 기초자료에 포함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장은 건의문에서 "지난해 11월 말 폭설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가 안산시 295억원, 광주시 345억원이 발생했으나 규정에서 정한 피해 금액 산정 대상에 소상공인 상업시설과 중소기업 공장 등이 포함되지 않아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정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은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코로나 시기보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번 폭설로 더욱 힘든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업종에 따라 정부의 피해복구 지원에 차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