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전형 매년 추가모집 반복... 경기도내 외고 '속앓이'

기숙사비·급식비 등 경비 부담 영향
高 “일반전형 충원 허용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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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외국어고등학교가 신입생 모집 과정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해 속앓이를 하고 있다. 기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통합전형에서 미달사태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내 8개 외국어고등학교가 올해 신입생 1천796명을 선발예정인 가운데 66명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지난 7일 공고했다.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이하 특목고 훈령)에 따라 모집정원의 20% 이상을 선발하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360명 중 65명, 일반전형에서 1명씩 각각 결원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중 공립인 수원외고는 추가 모집이 없으나 그 외 2개 공립(성남외고, 동두천외고)과 5개 사립(고양외고, 경기외고, 김포외고, 과천외고, 안양외고)에서 많게는 22명의 추가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

 

올해 경기도교육청이 자사고·특목고에 전달한 ‘사회통합전형’ 기준은 기초수급자나 자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자녀 등은 1순위(기회균등 대상자),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자녀 등은 2순위(사회다양성 대상자),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자녀, 산업재해근로자 자녀 등을 3순위로 분류하고 있다.

이중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사회통합전형 1순위 수업료는 면제지만 수익자부담 경비인 기숙사비, 급식비, 현장학습비, 방과후교육비, 졸업앨범비 등을 예외없이 납부해야하는 상황이라 이를 감당하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게 교육계의 의견이다.

 

앞서 도내의 경우 2023년 170명, 2024년 162명 등 사회통합전형 추가모집에서 매년 결원이 반복됐다. 이 같은 현상이 전국적으로 발생하자 교육부는 지난해 4월 ‘특목고 훈령’ 제17조를 개정해 미달 인원의 50%를 일반전형으로 뽑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각 도내 외고들은 올해 개정된 훈령을 적용했지만 여전히 결원 사태를 피할 수 없었다.

도교육청이 신입생 충원율에 따라 수업료를 일정 비율 보전을 해주고 있지만, 수익자부담 경비의 결손은 고스란히 학교가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작용하고 있다.

한 외고 입학담당자는 “이후 전·편입생 모집도 이뤄지지만 사회통합전형 충원은 비슷한 상황”이라면서 “결원은 일반전형으로라도 뽑을 수 있도록 최대한 허용해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업료로 운영되는 특목고의 결손을 지원해 주는 것은 법적으로 막혀있다”면서 “교육부 차원에서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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