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기후위기로 인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3월부터 전국 최초로 ‘경기 기후보험’을 시행한다.
13일 도에 따르면 기후보험은 폭염·한파 등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 피해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경기도민 1천400만명 전원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기후보험은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로 4주 이상 상해 발생 시 사고위로금을 정액 지원한다. 특히 기후 취약계층(시·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16여만명은 추가로 ▲온열질환․한랭질환 입원비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교통비 ▲기후재해 시 구급차 이후송비 ▲기후재해 정신적피해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보험은 1년 단위 계약으로 오는 3월1일부터 시행되며 3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적극적인 공공재로 기후보험은 기후위기 시대에 필수적인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특히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위기 대응의 새로운 모델로 타 지자체에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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