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서명인수 공표
올해 인천지역 공공기관의 선출직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등을 주민들이 소환하기 위해서는 몇 명이 필요할까.
인천시는 최근 ‘2025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주민소환’이란 시민들이 지방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소환투표를 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공직자가 임기 중이라도 해직시키는 제도다.
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인천시장의 주민소환투표를 위해서는 청구권자 총수 258만9천150명 가운데 25만8천915명이 주민소환투표청구에 서명해야 한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광역단체장은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15%, 지방의회 의원은 20% 이상 주민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인천시장의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해서는 각 지역별로도 최소한의 인원이 서명에 동참해야 한다. 청구권자가 가장 적은 옹진군은 1천859명, 동구 5천194명, 강화군 6천288명, 중구 1만4천177명이며 나머지 6개 구는 2만4천여명 이상의 주민이 청구에 서명해야 한다.
인천시의원들의 주민소환투표를 위해서는 지역별로 적게는 3천여명에서부터 많게는 2만4천여명의 시민이 참여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권자총수가 가장 적은 곳은 옹진군 선거구로 3천717명이, 가장 많은 곳은 서구6 선거구에서 2만4천149명이 주민소환투표청구에 참여해야 한다.
앞서 인천에서는 지난 2019년 붉은 수돗물 사태 당시 박남춘 인천시장을 상대로 주민소환 움직임이 일었으나 실제 청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시 관계자는 “관련 법에 따라 매년 초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등을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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