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신청자를 오는 2월25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2년부터 청년월세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매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해왔다. 현재까지 7천769명의 청년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주거안정성을 높였다. 시는 오는 2027년까지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기간을 종전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해 최대 480만원을 지원한다. 2차 모집기간(2024년 2월~2025년 2월) 신청자 모두에게 소급적용해 동일하게 지원한다.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다. 시는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도록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기준(19~34세)' 보다 나이를 5세 늘렸다.
소득기준은 청년 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43만원) 및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502만원)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재산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 1억2천200만원 이하, 원가구 4억7천만원 이하다.
신청은 ‘복지로'(19~34세)와 ‘인천청년포털’(35~39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규석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월세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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