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를 봉쇄하거나 서버 탈취를 시도한 적 없다.” 경기남부경찰청이 계엄 과정의 연계 의혹을 강하게 반박했다. 반박하는 대상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자료다.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공소사실이 정리됐다. 조·김 청장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7시쯤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다. ‘장악 기관’ 등이 적힌 A4 문서를 전달받았다. 계엄이 선포되자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 이런 혐의다.
조·김 청장은 경찰 국수본에 의해 구속됐다. 12월 20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8일 검찰이 이들을 기소했다. 그 자료에 경기남부경찰청의 역할이 기술돼 있다. 조 청장이 경기남부경찰청장에게 지시를 했고, 경기남부청 경비과장이 문진영 과천경찰서장과 김재광 수원서부경찰서장에게 지시해 중앙선관위와 선거연수원을 장악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보사, 공수여단과 함께 청사를 점거해 선관위 서버 탈취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당시 경기남부청의 지휘 체계 당사자는 청장, 경비과장, 과천·수원서부서장 등이다. 이미 국수본 특수단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국수본은 ‘입건할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검찰의 설명은 기본적으로 구속된 조·김 청장의 공소사실이다. 경기남부청 소속 경찰관들에게 적용되는 혐의 특정은 아니다. 그럼에도 경기남부경찰청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혹여 검찰 수사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을 경계하는 듯하다.
가담 및 책임의 구분은 명확하다. 대통령과 계엄에 참여한 것은 구속된 조·김 청장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런 위치에 있지 않았다. 선관위와 선거연수원의 출동도 통상적인 치안 유지의 범위 내였다는 것이 경기남부경찰청의 주장이다. 실제로 선관위 내부 봉쇄나 서버 탈취는 경찰의 역할이 아니었다. 권총으로 무장한 정보사 10명과 소총으로 무장한 공수여단 138명(선관위)·133명(선거연수원)이 별개의 명령으로 작전 중이었다.
현 단계에서 검찰이 정리한 공소사실이 근거 없지는 않다. 정보사, 공수여단, 경찰이 선관위 통제의 역할을 분담했다고 보는 듯하다. 선관위에 투입된 경찰은 K-1 소총을 소지하고 있었다. 통상적인 질서 유지와는 비중이 사뭇 달랐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정황을 곧 내란죄 형사 책임으로 연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대통령과 계엄 준비한 경찰 수뇌부와 명령받고 출동한 경기경찰이다. ‘내란 중요 임무’ 책임이 어떻게 같겠나.
12·3 계엄 선포도 이제 40일 넘었다. 검·경·공수처 수사도 그만큼 돼 간다. 죄를 가림에도 냉정해질 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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