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한방 진료·보건지도 의무화’ 무색… 환자 선택권 박탈 안성병원 1년만에 폐지… 수원·파주·이천·포천병원은 아예 없어
경기도가 경기도의료원 6곳 중 5곳에 한의과를 설치하지 않아 도민의 ‘진료 선택권’을 박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의료원 관련 조례에는 한의과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스스로 지키지 않고 있는 셈이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는 ‘한방의료를 통한 진료 및 한방 보건지도 사업’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중 한의과가 설치돼 있는 곳은 의정부병원뿐이다.
안성병원은 지난 2018년 신축 이전하면서 한의과를 설치했지만, 그나마도 1년 뒤 코로나19 등을 거치며 한의과 진료를 없앴다. 나머지 수원, 파주, 이천, 포천병원에는 한의과를 설치한 적이 없다.
앞서 도는 지난 2022년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지방의료원에 한의과를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양의학과 한의학이 구분되는 국내 의료체계에서 도민이 양의학, 한의학 진료를 선택할 ‘진료 선택권’을 주고, 양·한방 협진 등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 같은 취지가 무색하게 조례가 개정된 지 3년이 돼가지만 현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도민의 집이나 시설을 방문해 돌봄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를 추진 중인데, 역시 한의학 진료는 빠진 상태다. 특히 도의료원은 ‘동서의학 연계센터’ 개설을 통한 양의학과 한의학의 연계를 운영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어 구호에만 그친 모순이라는 비판이다.
최성열 가천대 한의대 교수는 “지방의료원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낮춘다는 데 설립 목적이 있다”며 “한의학은 일차치료에 강점이 있고, 무엇보다 만성질환·근골격계질환·신경계질환에 치료효과가 있다. 조례에 명시된 만큼 도의료원에 한의과를 설치해 취약계층의 의료권을 강화하고, 양·한방 협진 등으로 발전된 의료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도의료원의 재정, 운영상의 어려움이 심각해져 한의과 설치를 고려하지 못했다”며 “궁극적으로 조례에 있는 도의료원의 양·한방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해선 동의하기 때문에 도의료원 산하 병원들의 여건을 고려하고 경기도의료원장과 협의해 한의과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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