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올해부터 오산시민을 대상으로 화장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관내 화장시설 부재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원 금액은 1구당 최대 35만원으로 지급 대상 중 일부는 화장시설 이용 실비의 70%가 지원된다. 화장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화장증명서와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사망자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번 화장 장려금 지원을 위해 2025년도 예산으로 약 3억9천450만원을 편성해 1천127명의 시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사망한 후에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으로서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연고자 ▲시 관할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연고자가 해당된다.
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해 올해 1월1일 화장한 경우부터 화장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이와 함께 시민의 화장비용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평택시가 추진 중인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에 참여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지난해 10월 평택시와의 상생협력 간담회에서 평택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오산시와 평택시는 향후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시민복지 향상과 지역 간 상생협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계획이다.
이권재 시장은 “오산시내에 화장시설이 없어 시민들이 겪어온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덜고자 화장 장려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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