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올해도 사립학교 법인의 업무경감과 효율화에 집중한다.
7일 도교육청은 올해 1월부터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 신청 관련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 신청 관련 법과 규정 등을 검토해 제출 생략 가능 서류, 대체 서류, 통합 가능 여부, 개인정보 보호 등을 고려한 뒤 현재 20종에서 14종으로 축소했다.
구체적으로 ▲임원취임 승인 대상자 인감증명서 미제출 ▲임원각서와 개방 이사 각서 병합 ▲이사회 회의록 유지 경영교 누리집 공개화면 갈무리 자료 미제출 ▲학교운영위원회 및 추천위원회 개최 관련 사전 통지 증빙서 미제출 ▲임원취임 승인 이후 사용인감계 미제출 등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찾아가는 학교법인과의 집중 소통 기간 및 기본재산 상담(컨설팅)’은 높은 만족도(95.4%)를 기록했다.
현장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2025년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 학교법인이 교육활동 지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도 적극 소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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