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금요일 경기지역에서 대소형 화재사고 3건이 발생했다. 대형 화재는 3일 오후 4시37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지하 5층, 지상 8층 규모의 복합상가 건물에서 발생했다. 이용객이 많은 복합상가 건물에서 발생해 대형 참사가 우려됐지만, 다행히 소방 당국의 신속한 대처와 방화문으로 화재는 1시간 만에 진압됐고 사망자와 중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지하에는 어린이 수영장까지 있어 큰 피해가 우려됐지만, 신속한 구조·대피로 큰 인명사고 없이 마무리됐다.
두 번째 화재는 3일 오후 6시50분께 경기 용인시 모현읍에 있는 플라스틱 공장 창고에서 발생했다. 이 화재 역시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한 소방 당국은 오후 8시 40분쯤 큰 불길을 잡았지만, 불은 4일 오전 1시40분쯤에야 완전히 진화됐다. 이 화재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연기가 많이 발생해 용인시는 “인근 주민은 창문을 닫는 등 안전에 유의해 달라”는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세 번째 화재는 3일 오후 8시30분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의 13층짜리 복합상가 건물에서 발생해 20분 만에 진화됐고 11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겨울철은 화재가 많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특히 인명사고가 가장 많은 계절이다. 이에 소방청은 지난 11월부터 오는 2월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낮은 기온과 건조한 날씨 등 계절적 특성에 따라 난방기구 사용과 실내 활동이 늘어나 화재 위험이 다른 계절보다 매우 높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겨울철(12월~다음 해 2월) 화재는 연평균 약 1만530건 발생해 725명의 인명 피해(사망 105명, 부상 620명)와 약 2천035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 비율은 사계절 중 가장 높다.
지난 3일자 경기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경기도내 많은 원룸촌이 화재 발생에 대비한 최소한의 소방시설조차 갖추지 않아도 되는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우려가 제기된다. 주로 원룸으로 공급되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법률상 의무만 존재할 뿐 실질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대다수 원룸 소유자들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소방당국의 철저한 안전 점검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소방시설법에서 규정한 의무 조항의 강화와 함께 처벌 규정의 제도적 정비 등이 요구된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