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윤지현 팀장이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31일 ‘2024년도 올해의 근로감독관’에 선발되는 영예를 안았다.
1일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따르면 근로개선지도3과에 근무하는 윤 팀장은 건설 일용 근로자들의 임금을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를 끝까지 추적, 2명을 구속하는 등 적극적인 근로감독 업무 집행을 인정받아 2024년 올해의 근로감독관으로 선발됐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2천200여명의 근로감독관 가운데 매년 10명을 올해의 근로감독관으로 선발해 포상하고 있다. 수상 자체가 힘들고 영예로운 상이어서 근로감독관 선발의 의미 역시 남다르다.
올해의 근로감독관에 선발된 윤 팀장은 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단 및 근로자 권리 구제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실제로 윤 팀장은 근로자 43명의 임금 1억6천만원가량을 체불한 뒤 도피 행각을 벌이는 등 동종 전과가 10여회에 이르는 건설업자 A씨(69)를 끝까지 추적, 건설 현장에서 검거한 뒤 지난해 10월1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어 건설 일용 근로자 13명의 임금 약 1천200만원을 체불하고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채 생활비로 사용한 상습 체불 건설업자 B씨(38)를 지난해 11월22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윤 팀장은 “근로자들의 권리를 위해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올해의 근로감독관 수상이라는 버거운 영예를 안게 됐다”며 “새해에도 비록 소액이라도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고의·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및 구속을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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