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 아닌 교육자료”…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재의요구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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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AI 디지털교과서(AIDT)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한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일부 학년 및 과목에 AIDT를 우선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전면화한다는 교육부 계획에 제동이 걸렸는데, 교육부는 즉각 재의 요구 방침을 밝혔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AIDT를 교육 자료로 두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은 재석 의원 276인 중 찬성 178인, 반대 93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됐다.

 

AIDT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내세운 3대 교육 개혁 과제 중 하나로 내년 신학기부터 초 3~4학년, 중 1학년, 고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적용이 예정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수업 시연과 교사 연수, 학교별 AIDT 교육 기반 구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17개 시·도교육청 역시 AIDT 관련 예산 편성에 나서왔다.

 

하지만 AIDT는 ▲더딘 개발 과정과 촉박한 도입 준비 기간 ▲학생 문해력 저하 및 디지털 과의존 우려 ▲확정되지 않은 교과서 구독료 등으로 인해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때문에 이날 표결을 앞두고도 여야는 AIDT 지위와 활용성에 대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서지영 국회의원은 “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면 현장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며 법안 부결을 촉구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모호한 교육적 효과와 교육 현장의 반대 의견을 근거로 AIDT의 교육 자료화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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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결에 대한 정부입장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개정안 통과로 AIDT 전면 도입에 급제동이 걸린 교육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안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 “학교 현장과 사회적 혼란이 우려돼 교육부 장관으로서 재의요구를 제안하겠다”며 “AIDT 사용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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