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27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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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은 추미애 의원(왼쪽 네번째)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이 한 대행의 탄핵소추 절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후 이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탄핵안에 명시된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등 다섯 가지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대행의 직무는 정지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직을 승계받는다.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한 권한대행이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사실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의 대국민 담화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총리가 오늘 담화를 통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며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적극적인 권한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 권한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윤석열 탄핵 이후 보여 왔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도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면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했다.

 

권 권한대행은 “국회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소추인이다.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그것도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9명 중 3명이나 추천하는 것은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매우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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